9백억 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9백억 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2025.11.02.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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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1억 1천9백만여 원 추징을 명령하고, 관계자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사행심 조장 우려 등 사회적 폐해를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가담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열고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도박금 96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 역할을 나누고, 회원들이 축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회당 최대 3백만 원까지 걸도록 한 뒤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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