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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법으로 파견된 것으로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직원 김 모 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20년 넘게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일을 해오다가, 지난 2015년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 지시서를 김 씨 등에게 줬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업 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었다며, 김 씨 등의 업무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과 명백히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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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 지시서를 김 씨 등에게 줬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업 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었다며, 김 씨 등의 업무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과 명백히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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