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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과 정보공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1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서를 바탕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하는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7월쯤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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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서를 바탕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하는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7월쯤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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