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2025.10.31.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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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등이 기소 4년 만에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 등 공사 측이 민간업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에 넘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린 건 아니라며, 수뇌부의 주요 결정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고, 4년 동안 충분히 심리가 이뤄진 만큼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5명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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