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2025.10.31.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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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민간 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통해 벌어진 부패범죄라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의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말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고, 8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고요. 428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유착해 벌인 부패범죄라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회적인 재량을 갖췄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품격과 소임을 지키지 못한 채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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