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학생회비 빼돌려 쓴 전 간부 1심 집행유예

인하대 학생회비 빼돌려 쓴 전 간부 1심 집행유예

2025.10.30.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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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를 빼돌려 쓴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학생회비로 조성된 자치비 7천여만 원 가운데 5,400만 원 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자치비를 각 단과대 자치 기구에 지급하지 않고 100차례 넘게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간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치비를 반환하지 않다가 교내에서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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