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 씨 재심 무죄..."강압수사 결과물"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 씨 재심 무죄..."강압수사 결과물"

2025.10.30.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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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윤 씨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고 윤동일 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윤 씨가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수사로 인한 것이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 역시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던 거로 밝혀진 만큼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고인이 된 윤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고인이 된 윤 씨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은 윤 씨가 용의자로 몰린 뒤로 35년 만이죠.

[기자]
네, 윤 씨는 지난 1990년 이춘재가 저지른 경기도 화성 지역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DNA 검사 끝에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다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몇 달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윤 씨 측은 당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 수사기관이 조작해 기소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윤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고문은 물론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자행했다는 겁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당시 윤 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고문, 가혹 행위 등이 이뤄졌다고 인정했고, 윤 씨 유족은 지난 2023년 재심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심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윤 씨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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