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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계급이 강등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연락한 점 등이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다른 징계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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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다른 징계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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