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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 당일 상황 파악을 위해 긴급회의를 했을 뿐, 계엄은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에 반박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천 처장은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을 파악하기 위해 사발통문 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거라며,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얘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해 전화로 회의 사실을 알렸고,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0시 40분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당시 모인 대다수 법관이 계엄 포고령과 계엄 취지, 군사력 동원 등에 공감하지 못했고, 이것이 위헌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며, 비상계엄의 내용과 요건을 법적으로 검토하다가 10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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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해 전화로 회의 사실을 알렸고,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0시 40분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당시 모인 대다수 법관이 계엄 포고령과 계엄 취지, 군사력 동원 등에 공감하지 못했고, 이것이 위헌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며, 비상계엄의 내용과 요건을 법적으로 검토하다가 10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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