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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연인 관계이던 B 씨가 아기를 출산하자, B 씨와 공모해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친모가 아기를 방치하고 있단 것을 알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아기가 입양된 줄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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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아기가 입양된 줄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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