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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2천만 원도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관련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미리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고, B 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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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관련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미리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고, B 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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