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베트남산 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회수 조치

롯데마트 베트남산 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회수 조치

2025.10.30.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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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바나나에서는 해충 방제를 위해 쓰는 농약인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마톡삼이 기준치와 비교해 각각 4배와 2.5배 검출됐습니다.

롯데쇼핑의 롯데마트사업본부는 해당 바나나를 51톤가량 수입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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