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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제 나이, 올해 쉰둘, 남편은 쉰넷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16년 전, 남자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법원에 일반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친부모도 동의해서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됐죠. 그 아이는 저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을 때 자기 이름을 썼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여섯 살이 되던 봄에, 우연히 자신이 입양된 걸 알게 됐습니다.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친부모를 찾았고, 그 후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선 말이 줄었고, 생일날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친부모님 역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이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매일 밤 고민합니다.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이가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인지,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품에 안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데,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갓난아기 때 입양해서 16살까지 키운 아들을파양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그리고 사연자분 역시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 정은영 : 네 입양 가족이 종종 겪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입양 또한 하나의 가족을 혈연만큼 아니 혈연보다 더 강한 의지로 형성하는 것이기에 파양은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 조인섭 : 자, 그럼 사연을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정은영 : 우리 민법상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됩니다.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3년이상의 혼인기간, 입양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통해 양부모가 진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즉, 쉬운 일반양자가 아닌 까다로운 친양자를 왜 굳이 하려는 것인지 양부모가 법원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부부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부가 양육환경이 충분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지도 진지하고 확고하다는 점을 가정법원에 설명했겠네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친양자 관계를 끝낼 수 있나요?법원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파양을 허락해 주나요?
◆ 정은영 : 이처럼 엄격한 요건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인 친양자관계는 파양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은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혹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로 한해 파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한 반항, 가치관 차이, 일시적 갈등 등은 파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속적인 학대나 유기, 비행, 범죄, 정서적 유대의 완전한 단절 등 객관적으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파양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수년간의 교류 단절, 부모의 이혼 및 형사소송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중점으로 파양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 부부와 아이, 그리고 친부모까지 모두 파양에 동의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학대 같은 사유가 없어도 파양이 가능한가요?
◆ 정은영 : 친양자 파양은 단순한 합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898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면서까지 형성된 가족관계이기에, 단순히 양자가 동의한다고 법원은 친양자 파양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측이 동의하기도 하며, 관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파양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경우 양부모와 친양자의 가족관계가 파탄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위해 친부모에게 보내도 괜찮다는 입장이죠. 아직 16살의 미성년자이기에 친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역적인 선택이라는 진지한 고민이 부족할 것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친부모와 보낸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이가 바로 친부모에게 가고싶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친양자파양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 조인섭 : 만약 법원에서 친양자 파양이 결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 정은영 : 민법 제908조의7에 따라 친양자 파양이 허가되면, 그 기존의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이 없었던 것처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모든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관계가 삭제됩니다. 반대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는 친양자제도의 ‘완전한 대체성’을 되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파양 이후에는 아이가 다시 친부모의 자녀로서 친권, 상속권, 부양의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파양이 확정되면, 아이의 성과 본도 친생부모의 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양부모는 아이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남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사연의 부부는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부모와도 오랜기간동안 대화를 계속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 조인섭 : 심리상담이나 가족치료를 받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정은영 : 사실 아직까지는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을 우선은 보류해 두고 아이가 적어도 1년 이상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아이가 정말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있도록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파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반입양은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만큼 파양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회복이 어려울 만큼 파탄난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파양이 되면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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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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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제 나이, 올해 쉰둘, 남편은 쉰넷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16년 전, 남자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법원에 일반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친부모도 동의해서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됐죠. 그 아이는 저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을 때 자기 이름을 썼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여섯 살이 되던 봄에, 우연히 자신이 입양된 걸 알게 됐습니다.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친부모를 찾았고, 그 후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선 말이 줄었고, 생일날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친부모님 역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이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매일 밤 고민합니다.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이가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인지,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품에 안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데,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갓난아기 때 입양해서 16살까지 키운 아들을파양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그리고 사연자분 역시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 정은영 : 네 입양 가족이 종종 겪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입양 또한 하나의 가족을 혈연만큼 아니 혈연보다 더 강한 의지로 형성하는 것이기에 파양은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 조인섭 : 자, 그럼 사연을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정은영 : 우리 민법상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됩니다.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3년이상의 혼인기간, 입양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통해 양부모가 진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즉, 쉬운 일반양자가 아닌 까다로운 친양자를 왜 굳이 하려는 것인지 양부모가 법원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부부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부가 양육환경이 충분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지도 진지하고 확고하다는 점을 가정법원에 설명했겠네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친양자 관계를 끝낼 수 있나요?법원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파양을 허락해 주나요?
◆ 정은영 : 이처럼 엄격한 요건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인 친양자관계는 파양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은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혹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로 한해 파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한 반항, 가치관 차이, 일시적 갈등 등은 파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속적인 학대나 유기, 비행, 범죄, 정서적 유대의 완전한 단절 등 객관적으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파양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수년간의 교류 단절, 부모의 이혼 및 형사소송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중점으로 파양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 부부와 아이, 그리고 친부모까지 모두 파양에 동의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학대 같은 사유가 없어도 파양이 가능한가요?
◆ 정은영 : 친양자 파양은 단순한 합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898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면서까지 형성된 가족관계이기에, 단순히 양자가 동의한다고 법원은 친양자 파양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측이 동의하기도 하며, 관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파양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경우 양부모와 친양자의 가족관계가 파탄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위해 친부모에게 보내도 괜찮다는 입장이죠. 아직 16살의 미성년자이기에 친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역적인 선택이라는 진지한 고민이 부족할 것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친부모와 보낸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이가 바로 친부모에게 가고싶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친양자파양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 조인섭 : 만약 법원에서 친양자 파양이 결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 정은영 : 민법 제908조의7에 따라 친양자 파양이 허가되면, 그 기존의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이 없었던 것처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모든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관계가 삭제됩니다. 반대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는 친양자제도의 ‘완전한 대체성’을 되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파양 이후에는 아이가 다시 친부모의 자녀로서 친권, 상속권, 부양의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파양이 확정되면, 아이의 성과 본도 친생부모의 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양부모는 아이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남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사연의 부부는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부모와도 오랜기간동안 대화를 계속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 조인섭 : 심리상담이나 가족치료를 받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정은영 : 사실 아직까지는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을 우선은 보류해 두고 아이가 적어도 1년 이상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아이가 정말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있도록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파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반입양은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만큼 파양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회복이 어려울 만큼 파탄난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파양이 되면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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