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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지난달 잇달아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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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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