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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운영사인 엘비엠이 반박하고 나섰다.
엘비엠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주 80시간, 자료 미제공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엘비엠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유족분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회사는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라며 "당사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은 조사한 결과와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가 유족들에게 근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안타깝게도 사망 전날 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신청을 한 바가 없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엘비엠의 반박문이 나오자, 정의당은 재차 반박문을 내고 사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유족 측이 주장하는 (과중한) 근로 시간은 (평균 근무 시간이 아닌) 사망 직전 12주간에 관한 것"이라며 유족이 카카오톡 기록, 교통카드 이력 등을 과로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스케쥴표가 아닌 실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기록, 급여 내력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엘비엠이 고인과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주 14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회사가 스스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로를 예정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노동부는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베뮤 인천점과 본사 엘비엠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엘비엠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주 80시간, 자료 미제공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엘비엠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유족분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회사는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라며 "당사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은 조사한 결과와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가 유족들에게 근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안타깝게도 사망 전날 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신청을 한 바가 없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엘비엠의 반박문이 나오자, 정의당은 재차 반박문을 내고 사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유족 측이 주장하는 (과중한) 근로 시간은 (평균 근무 시간이 아닌) 사망 직전 12주간에 관한 것"이라며 유족이 카카오톡 기록, 교통카드 이력 등을 과로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스케쥴표가 아닌 실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기록, 급여 내력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엘비엠이 고인과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주 14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회사가 스스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로를 예정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노동부는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베뮤 인천점과 본사 엘비엠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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