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 배상해야"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 배상해야"

2025.10.28.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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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에도 병원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A 병원이 B 씨 부부와 그 아들에게 손해배상금 6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B 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B 씨 자녀가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2016년 경기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의료진에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 씨의 자녀는 출산 직후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전신 청색증 등을 보였는데,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이듬해 3월에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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