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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즈미디어의 전 공동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과 징역 2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고, 그 결과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까지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기 자본으로 인수했다거나,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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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고, 그 결과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까지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기 자본으로 인수했다거나,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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