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150억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불구속 기소

2025.10.28.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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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서영홀딩스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8일)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재무·건설 부문 책임자와 공모해 재작년 2월부터 3월 사이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 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백여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고 올해 5월까지 모두 149억 원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관련 건설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역 언론사 경기신문과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불법 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불법 대출을 계속 받을 목적으로 서영홀딩스 대출 담당자의 청탁을 받고 농협중앙회 부회장인 지준섭 씨를 통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한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8년 동안 가족 2명과 건설 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모두 16억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며,

조직적으로 가담한 임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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