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해 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살해 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에 징역 10년 구형

2025.10.28.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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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시켜 평소 갈등을 빚던 택배 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경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살인미수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크다며 A 씨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방화와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택배 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 씨에게 택배 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B 씨는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재판에서 전 연인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A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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