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왜 들고나가” ‘돈 집착증’ 남편, 이혼 소송 중 소름돋는 행동

“쌀은 왜 들고나가” ‘돈 집착증’ 남편, 이혼 소송 중 소름돋는 행동

2025.10.28.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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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 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조인섭: 그러게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요.

◆박귀빈: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신청 같은 것들이 계절의 영향을 받나요?

◇조인섭: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약간 같은 집에 부부가 붙어 있으면 이혼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약간 명절 때 그리고 휴가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재택근무 등 이럴 때 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박귀빈: 결혼, 이혼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하는 이유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고 하지만 했는데 살아보니 안 맞는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현명하게 서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혼하시는 것도 방법인 거잖아요.

◇조인섭: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도 안 좋고요. 그리고 많이 참는다라고 했던 분들 특히 애들 때문에 참는다, 애들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잘 사시면 좋은데 그게 갈등이 계속되면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되더라고요.

◆박귀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보실 때에 혹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빌런 사연 제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인섭: 오늘의 두 빌런은 모두 ‘돈 집착남’, ‘돈 집착녀’ 사연입니다. 그래서 사연 제목은 돈이 전부였던 좀스러운 남편 좀스러운 아내 두 빌런입니다.

◆박귀빈: 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게 돈이 전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돈을 어느 정도까지 집착했는지 한번 사연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조인섭: 네 우선 좀스러운 남편인데요.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 10년 차 아이가 한 명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유난히 돈 문제에 예민했는데요. 시댁에서도 조금 빚 문제가 있어서 더 예민했었던 거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부부 사이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마무리는 늘 폭언과 가정폭력. 남편은 화를 이기지 못해서 물건을 부수고 전기선을 끊어버리고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 날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혼인 기간이 짧지도 않은데 10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비는 제대로 준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혼 소송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생활비도 안 주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부인이 소송하면서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집 안에 있던 쌀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고요. 이혼 판결이 나고 재판이 끝났더니 고가의 자동차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박귀빈: 쌀은 왜 갖고 나갔죠?

◇조인섭: 밥도 주기 싫었나 보죠.

◆박귀빈: 이혼 소송을 1년 반 넘게 했어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조인섭: 근데 보통 이혼 소송이 보통 민사소송보다 소송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사 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기간이 한 2, 3개월이 붙고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부 상담도 하거든요. 부부 상담도 한 10회에 걸쳐서 해요.

◆박귀빈: 그러면 보통 평균적인 기간도 있어요?

◇조인섭: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리고요. 아주 길게 걸리면 2, 3년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좀 짚어볼게요. 부인이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그 양육비는 이혼하시면서 받으셨어요?

◇조인섭: 소송기간 중에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로 인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에 어떤 처분을 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판결을 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 난 때로부터 양육비 얼마 지급하라 근데 소송 기간이 1년 반 길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양육비 없이 그냥 소송 기간 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기간 중에도 지급하라라고 해서 사전 처분으로 소송 기간 중에도 받기는 하셨어요.

◆박귀빈: 그렇군요. 돈을 주지 않고 쌀을 들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의 이 행동 자체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거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나요?

◇조인섭: 사실 소송을 하면서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주장 자체도 약간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는 남편, 부인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도 어차피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면 당연히 불이익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박귀빈: 이처럼 이상한 약간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조인섭: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 자기는 집에서 밥을 거의 안 먹었다 그래서 집밥으로 사용된 거는 부인이랑 애들이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밥을 덜 먹었으니까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가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한 남편도 있었고 그리고 생활비를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 같이 모아서 쓰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공정하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여도가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에서 부인의 여성용품 아니면 화장품 이렇게 쓴 거를 생활비에서 공제한 거는 부당하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부인만 썼다. 부인 본인을 위해서 생활비 쓴 거기 때문에 기여도에 있어서 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귀빈: 사람이 정말 완전 끝 끝까지 자기가 정말 난 더 이상 갈 데 없어 인간으로서 나의 어떤 정상적인 의식을 유지하는 그 순간까지 갈 데가 더 이상 없고 정말 약간 분노와 화가 남은 상태면 이렇게까지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남편 보니까 양육비 그동안 안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고가의 새 차 뽑았다면서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네요?

◇조인섭: 실제로는 돈이 없었던 건 아닌데 본인은 엄청 돈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양육비 자체 금액이 통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한 100만 원 정도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좀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지 소송 끝나자마자 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는 고가의 그러니까 차량을 뽑았던 거죠.

◆박귀빈: 그리고 돈도 돈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남편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화를 못 이겨서 전기선 끊어버리고 밤새 잠도 안 재우고 욕하면서 폭언도 가정 폭력이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조인섭: 만약에 사실 그런 행동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해서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기는 하고요. 이혼 소송에서도 만약에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접근 금지라고 하는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소송 기간에 보통은 별거해서 따로 사시는데 부득이 양쪽이 다 갈 곳이 없어서 같은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혼 과정에서 예를 들어 위자료도 오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폭력적인 행동 했다 하면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인섭: 네,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있을 때 사실은 입증이 중요하거든요.

◆박귀빈: 증거 사진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조인섭: 그렇죠. 증거 사진이나 당시 영상이나 요즘은 육아캠 이런 게 또 있으니까요. 그런 CCTV나 아니면 카톡 서로 요새는 또 말로 이렇게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카톡으로 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증거를 많이 확보를 했던 상황은 아니어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인정이 되셨어요.

◆박귀빈: 두 번째 빌런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돈이 전부인 아내의 사연입니다.

◇조인섭: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5년 차 그리고 자녀가 1명 있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이분도 돈에 좀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돈에 대한 예민함으로 남편에 대해서도 늘 험담을 한 거예요. 누구는 뭐 얼마를 벌어 온다, 나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어, 당신은 너무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남편의 험담을 주변에도 다 하고 다녔고요. 남편이 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내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가의 물건 TV, 냉장고 이런 거랑 포함해서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떼서 중고거래 앱에 내다 팔았고요. 또 소송 중에 아이와 아빠의 면접 교섭이 잡혔는데 보통 면접 교섭이 1박 2일로 이루어지니까 보통은 아이의 갈아입을 옷을 챙겨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속옷도 하나도 챙겨서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에는 잘 몰라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제발 옷을 좀 챙겨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모두 새로 사 달라라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한 아내가 있습니다.

◆박귀빈: 이건 누가 이혼을 소송을 걸었나요?

◇조인섭: 부인이 걸었어요.

◆박귀빈: 그 면접 교섭으로 아빠를 만나는 거 보니까 양육권은 부인이 가졌나 봐요?
◇조인섭: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어린 경우에 파탄의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통 소송 기간이 길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재판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데리고 있는 양육자가 아이들을 학대를 한다거나 이게 아닌 한 보통은 친권 양육권을 데리고 있는 사람 쪽에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귀빈: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이혼 소송을 누가 했고 이걸 이기고 지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거는 아니지만 여자분이 소송을 내서 여자분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됐어요. 내 남자가 능력이 없다, 돈 못 번다라고 해서 근데 보니까 이런 사연을 들으면 여자가 막 말도 막 험하게 하고 막 남편 모르게 물건도 팔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저는 좀 약간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혼이 실제 됐잖아요. 남자는 화해하고 싶었다면서요?

◇조인섭: 소송 초반에는 화해를 하고 싶으셨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남편 분도 반소 제기하면서 나도 이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박귀빈: 남자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게 인정이 됐어요? 이혼 사유로?

◇조인섭: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물론 부인이 기대하는 바 정도, 월 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뭐 못 얻을 수는 있었어도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귀빈: 원래 진짜 남편이 돈을 하나도 안 벌고 생활비 하나도 안 줘서 정말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같이 경제공동체로서 자기 역할을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분은 성실하게 가정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 건 아니고 그렇다면 여자 쪽을 볼게요. 남자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험담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언행도 정서적인 학대잖아요. 이거 인정됩니까?

◇조인섭: 정서적인 학대는 민법 제 840조 3호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폭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잘 주장은 해야 되고요. 다만 욕설이나 이런 거 정도가 돼야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혼 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박귀빈: 나중에는 양쪽 다 이혼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양쪽 다 어떤 내가 이혼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을 겁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모욕받았다 이런 증거를 제시한 겁니까?

◇조인섭: 네, 반소 제기하면서 나도 이혼을 원하고 나도 혼인생활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파탄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제기한 거죠.

◆박귀빈: 이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위자료를 받았습니까?

◇조인섭: 양쪽 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귀빈: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됐어요?

◇조인섭: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데요. 그래도 혼인 기간이 5년이긴 하지만 아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재산 분할은 부인 쪽이 한 20% 정도 선에서 받아갔습니다.

◆박귀빈: 재산 분할은 어쨌든 남자 쪽이 80%고 부인이 20%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아내분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였다면서요? 지금 아이를 아내분이 키우잖아요. 아니면 지금 경제 활동을 하시나요?

◇조인섭: 사실은 아이가 지금 혼인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유아에 해당하는 아이이고요. 유아에 해당하는 나이의 아이 같은 경우는 친권 양육권 정할 때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아무래도 아내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케어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 애착 관계 이런 거 고려해서 엄마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면접 교섭으로 아빠 만날 때 좀 비협조적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양육권 다시 조정하거나 이런 이유로 안 되나요?

◇조인섭: 실제로 이렇게 면접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소송 기간 중에는 재판부가 관여하니까 어느 정도는 보지만 옷 정도 사라 정도지만 나중에는 이행기로 접어들면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친권이 공동 친권으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양육권이 아빠한테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유도 됩니다. 왜냐하면 친권 남용에 해당하니까요.

◆박귀빈: 자, 한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조인섭: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눌 건 나누자, 끝은 깔끔하게’입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 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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