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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촬영하던 행인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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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촬영하던 행인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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