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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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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음식점이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점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 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30일쯤부터 이듬해 9월 12일쯤까지 약 10개월간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팔았다.
해당 기간 A 씨는 옥두어 약 4,0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식당에서 단가 3만6000원짜리 ‘옥돔구이’ 2,500여개, 합계 약 9,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식당에 설치된 태블릿 형태 메뉴판에는 옥두어를 사용했음에도 ‘옥돔구이’로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옥두어는 옥돔과에 속하는 생선이지만, 대부분 수입품으로 옥돔보다 신선도와 맛이 떨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 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30일쯤부터 이듬해 9월 12일쯤까지 약 10개월간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팔았다.
해당 기간 A 씨는 옥두어 약 4,0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식당에서 단가 3만6000원짜리 ‘옥돔구이’ 2,500여개, 합계 약 9,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식당에 설치된 태블릿 형태 메뉴판에는 옥두어를 사용했음에도 ‘옥돔구이’로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옥두어는 옥돔과에 속하는 생선이지만, 대부분 수입품으로 옥돔보다 신선도와 맛이 떨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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