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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유 모 씨 등 18명에게 100만 원~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으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호소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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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으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호소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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