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구치소 독방 수용할 때 편의시설 제공해야"

인권위 "중증장애인 구치소 독방 수용할 때 편의시설 제공해야"

2025.10.27.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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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을 구치소 독방에 수용할 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구치소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인천에 있는 구치소에 중증장애인을 독거실에 받을 경우 별도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취침 전후와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뇌 병변 중증장애인 A 씨의 부모는 지난 7월 자녀가 구치소 교도관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넘어졌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가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선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치소 측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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