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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캄보디아로 나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 출국 국민에게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인신매매와 불법감금 같은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7일)부터 안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땐 영상을 포함한 시각 자료로 범죄 위험성을 안내하고,
사람이 있는 심사대에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는 각 항공사와 협조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현지 경찰청과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외교부의 긴급 연락처도 안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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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는 심사대에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는 각 항공사와 협조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현지 경찰청과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외교부의 긴급 연락처도 안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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