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출석..."경찰, 권력 도구로 사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출석..."경찰, 권력 도구로 사용"

2025.10.27.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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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체포됐다 석방된 이후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앞서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경찰을 보면 불안하고 공포를 느낀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진 숙 / 전 방통위원장 :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 한 두세 평 정도 될까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건지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과 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방통위가 2인 체제라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선 이 전 위원장의 2차례 조사는 체포 상태에서 이뤄졌죠?

[기자]
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뒤 2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도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경찰은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건 아닌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전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 신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늘 조사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늘 경찰의 세 번째 소환이 불필요한 출석요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안홍현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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