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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는 연도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합니다.
또 이 같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됩니다.
정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운영돼왔지만, 장애인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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