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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경북 경주에 있는 아연 제조공장에서 난 질식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질식과 추락 사고에 무관용 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이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급 작업의 경우 위험요소를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경주 사고에서도 가스농도 측정이나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 기초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히 수사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 없는 만큼 노사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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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 없는 만큼 노사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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