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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처방한 탈모약을 먹은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생명이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자는 헌법에 따라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 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가 의료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를 주문해 복용한 치과의사 A 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따른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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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는 헌법에 따라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 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가 의료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를 주문해 복용한 치과의사 A 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따른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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