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직권조사...특검 조사하나?

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직권조사...특검 조사하나?

2025.10.26.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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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강제권과 처벌 권한이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게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곧 김건희 특검에 조사 개시를 통보한 인권위는 특검팀 내 관련 수사팀과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서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듣고 관련 문서를 확보할 예정인데,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특검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의철 / 변호사 :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이 수사 기관에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없는 거죠. 완강하게 거부하면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죠.]

직권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2년, 인권위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가혹 행위로 피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명득 /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지난 2002년 11월) : 직권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 시설물, 그런 여러 가지 정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봤고….]

하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인권위 요구를 수사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인권위가 숨진 피의자를 수사했던 검사 등을 불법체포와 감금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지만 수사가 종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이 제기될 때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처벌 권한이나 강제성이 없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인권위 내부에서 이번 직권조사가 '특검 흔들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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