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라임 사태' 이종필,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025.10.25.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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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과징금 7천만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각 펀드 설정과 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면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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