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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차를 빌려준 뒤 흠집이 났다고 거짓말해 거액을 뜯어내고 협박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흠집이 났다고 거짓말해 3천9백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년가량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빌미로 '콜 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을 시킨 뒤 매일 수입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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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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