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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적발해 판매 중단하게 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그린에버 메디신'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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