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도로 이웃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일본도로 이웃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2025.10.24.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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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백 모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평소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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