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백 모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평소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평소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