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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네 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채 상병 순직 828일 만에구속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한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오늘은 어떤 진술할까요?
[김광삼]
일단 아마 본인 자체는 자기의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것이 명태균 씨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도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판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천 개입의 가장 당사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또 명태균 씨하고 본인이 받는 의원 세비 상당 부분을 이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검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법치주의 파괴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특검이 원하는 그런 증언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증거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입했다는.
[김광삼]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 자체는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해 주고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서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돈을 줘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니까 정치 자금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천개입, 공천개입 하는데 기소 자체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도 부인을 하고 있고 김영선 씨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과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김영선 씨 자체는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단지 전에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 통화할 때 김영선 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천개입한 게 거의 맞다. 그러면 공천개입과 무상으로 해준 여론조사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후에는 통일교 뇌물 관련 심의가 이어집니다.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전성배 씨가 그동안에는 고가의 장식품에 대해서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이것을 특검에 제출했단 말이죠. 오늘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까요?
[김광삼]
아마 건진법사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확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잖아요. 그런데 이거 김건희 씨의 측근이 샤넬백 2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샤넬 신발 사이즈 이런 게 문제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측은 받은 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전성배 씨도 사실은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전성배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전성배 씨는 증언을 할 때 유정호 행정관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건 맞고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고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도 사실 모든 걸 자기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대로. 그러면 거기에 전성배 씨 얘기도 부합을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한 장신구, 목걸이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에게 건너갔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과는 다르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는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안인데 이걸 빗겨갈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로 인해서 명백한 사안을 부인하게 되면 사실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도 받게 되고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는 어느 정도 형량 감경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받겠다. 그런 취지로 아마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채 상병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 중인데.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채 상병 특검 말고도 내란특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또 영장이 한 번 청구됐는데 기각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랄지 여러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호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공범 관계로 보는 건데, 일단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된 지한 4개월 정도 됐었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 요구에 의해서 출국금지돼 있었거든요. 출국금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갈 수 있도록 해 줬고, 출국금지 풀어준 것 자체도 공수처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이런 걸 묵살하고 풀어줬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종섭 도피에 대해서 공범관계로 지금 채 상병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관련 진술을 특검이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조사 후에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김광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채 상병 특검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구속한 건 최근에 오늘 아침에 결과 나왔나요? 임성근 전 사단장 이외에는 아무런 수사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사실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이 수사 대상인데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구속한 게 아니고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윗사람으로부터 과실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의 원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관련돼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보다도 박성재 전 장관이 혐의가 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고 좀 더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수사 외압을 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랄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 상병 특검에서는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외에는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범죄 혐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원래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장심사할 때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그것해서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위에서 밀어붙이니까 내가 밀어붙였다든지.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죄가 주를 이루는데,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그리고 관련자들의 관여성 자체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당사자들도 이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사실 채 상병 특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VIP 격노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수사 외압을 해서 수사기록을 이첩시키지 않도록 했다가 이첩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다시 회수했고, 거기에 조사본부도 개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통령 이하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를 했다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외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사하는 데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김광삼]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채 상병 특검에서는 죄가 있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할 정도의 범죄혐의다 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마저 조사를 안 했다랄지 기소를 안 하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예요. 세금 낭비했다랄지. 그동안 한 일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까지 조사는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기소할 가능성도 높죠.
[앵커]
끝으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비롯해서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이건 상설특검까지 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그대로 보존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띠지와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는 촬영을 해 놨던 거고 띠지 자체는 검수 번호랄지 출고한 은행이랄지 일지랄지 이런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스티커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제가 볼 때는 아마 관봉권이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돈은 부정한 돈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돈을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설사 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밝힐 수 있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띠지를 고의적으로 손상을 시키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은닉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고의적인 건 없었다.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사안 정도 가지고 상설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상설특검을 한다 해도 과연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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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네 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채 상병 순직 828일 만에구속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한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오늘은 어떤 진술할까요?
[김광삼]
일단 아마 본인 자체는 자기의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것이 명태균 씨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도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판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천 개입의 가장 당사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또 명태균 씨하고 본인이 받는 의원 세비 상당 부분을 이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검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법치주의 파괴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특검이 원하는 그런 증언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증거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입했다는.
[김광삼]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 자체는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해 주고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서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돈을 줘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니까 정치 자금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천개입, 공천개입 하는데 기소 자체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도 부인을 하고 있고 김영선 씨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과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김영선 씨 자체는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단지 전에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 통화할 때 김영선 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천개입한 게 거의 맞다. 그러면 공천개입과 무상으로 해준 여론조사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후에는 통일교 뇌물 관련 심의가 이어집니다.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전성배 씨가 그동안에는 고가의 장식품에 대해서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이것을 특검에 제출했단 말이죠. 오늘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까요?
[김광삼]
아마 건진법사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확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잖아요. 그런데 이거 김건희 씨의 측근이 샤넬백 2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샤넬 신발 사이즈 이런 게 문제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측은 받은 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전성배 씨도 사실은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전성배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전성배 씨는 증언을 할 때 유정호 행정관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건 맞고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고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도 사실 모든 걸 자기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대로. 그러면 거기에 전성배 씨 얘기도 부합을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한 장신구, 목걸이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에게 건너갔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과는 다르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는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안인데 이걸 빗겨갈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로 인해서 명백한 사안을 부인하게 되면 사실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도 받게 되고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는 어느 정도 형량 감경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받겠다. 그런 취지로 아마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채 상병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 중인데.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채 상병 특검 말고도 내란특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또 영장이 한 번 청구됐는데 기각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랄지 여러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호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공범 관계로 보는 건데, 일단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된 지한 4개월 정도 됐었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 요구에 의해서 출국금지돼 있었거든요. 출국금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갈 수 있도록 해 줬고, 출국금지 풀어준 것 자체도 공수처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이런 걸 묵살하고 풀어줬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종섭 도피에 대해서 공범관계로 지금 채 상병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관련 진술을 특검이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조사 후에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김광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채 상병 특검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구속한 건 최근에 오늘 아침에 결과 나왔나요? 임성근 전 사단장 이외에는 아무런 수사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사실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이 수사 대상인데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구속한 게 아니고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윗사람으로부터 과실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의 원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관련돼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보다도 박성재 전 장관이 혐의가 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고 좀 더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수사 외압을 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랄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 상병 특검에서는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외에는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범죄 혐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원래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장심사할 때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그것해서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위에서 밀어붙이니까 내가 밀어붙였다든지.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죄가 주를 이루는데,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그리고 관련자들의 관여성 자체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당사자들도 이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사실 채 상병 특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VIP 격노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수사 외압을 해서 수사기록을 이첩시키지 않도록 했다가 이첩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다시 회수했고, 거기에 조사본부도 개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통령 이하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를 했다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외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사하는 데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김광삼]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채 상병 특검에서는 죄가 있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할 정도의 범죄혐의다 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마저 조사를 안 했다랄지 기소를 안 하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예요. 세금 낭비했다랄지. 그동안 한 일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까지 조사는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기소할 가능성도 높죠.
[앵커]
끝으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비롯해서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이건 상설특검까지 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그대로 보존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띠지와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는 촬영을 해 놨던 거고 띠지 자체는 검수 번호랄지 출고한 은행이랄지 일지랄지 이런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스티커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제가 볼 때는 아마 관봉권이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돈은 부정한 돈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돈을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설사 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밝힐 수 있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띠지를 고의적으로 손상을 시키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은닉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고의적인 건 없었다.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사안 정도 가지고 상설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상설특검을 한다 해도 과연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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