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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1년 전에 조정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은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칠씩 여행을 가기도 했죠.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제멋대로인 행동이 반복되자 저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이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더니, 제가 포기하고 그냥 살려고 하니까 이번엔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렇게 1년 전, 저희는 조정이혼으로 갈라섰고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려 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몇 달 전부터, 전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전남편이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몰래 데려가 버리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양육권 문제로 도움을 청하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전남편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 임수미 : 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예고 없이 갑자기 여행을 가곤 하셨다고 하고요. 이혼 이후에는 본인 마음대로 면접 교섭 일정을 바꾸려 하시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갑자기 양육권까지 달라고 해서 걱정이 크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둔 부부에겐 역시 양육권이 가장 큰 문제죠. 이 부분으로 다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 임수미 : 양육자 변경은 그 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간 갈등만으로는 사정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도 주지 않던 전남편이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청구가 법원에서 바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수미 : 현재까지 엄마인 사연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한 시점도 고려하는데, 조정이혼으로 양육자를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변경 청구를 하였으므로 사정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법원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자녀가 정서적·신체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양육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처럼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조인섭 : 지금 전 남편이 이제 약간 본인 멋대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소송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제 본인의 뜻대로 결정이 나오지는 않다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전남편의 성격상 아이를 몰래 데려갈까봐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본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데려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를 속여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양육하던 자녀를 데리고 간 행위가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자녀를 보호 조치할 수 있고, 동시에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어 유아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유아 인도명령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아무리 친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을 하고, 어머니 쪽으로 친권 양육권자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아이를 그냥 막무가내로 데려가면 이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납치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처벌도 굉장히 중한 사안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거랑 또 별도로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라고 하는 유아 인도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조정 이혼후 전남편이 몇 달 째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 임수미 :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내에서 유치장 이런 곳에 가치는 감치 처분까지도 가능하고, 요새는 또 양육비에 대해서 그 처벌이 강화돼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이런 조치까지 가능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혼 1년 만에 엄마의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 몇 달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전남편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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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1년 전에 조정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은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칠씩 여행을 가기도 했죠.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제멋대로인 행동이 반복되자 저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이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더니, 제가 포기하고 그냥 살려고 하니까 이번엔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렇게 1년 전, 저희는 조정이혼으로 갈라섰고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려 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몇 달 전부터, 전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전남편이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몰래 데려가 버리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양육권 문제로 도움을 청하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전남편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 임수미 : 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예고 없이 갑자기 여행을 가곤 하셨다고 하고요. 이혼 이후에는 본인 마음대로 면접 교섭 일정을 바꾸려 하시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갑자기 양육권까지 달라고 해서 걱정이 크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둔 부부에겐 역시 양육권이 가장 큰 문제죠. 이 부분으로 다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 임수미 : 양육자 변경은 그 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간 갈등만으로는 사정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도 주지 않던 전남편이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청구가 법원에서 바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수미 : 현재까지 엄마인 사연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한 시점도 고려하는데, 조정이혼으로 양육자를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변경 청구를 하였으므로 사정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법원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자녀가 정서적·신체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양육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처럼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조인섭 : 지금 전 남편이 이제 약간 본인 멋대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소송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제 본인의 뜻대로 결정이 나오지는 않다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전남편의 성격상 아이를 몰래 데려갈까봐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본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데려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를 속여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양육하던 자녀를 데리고 간 행위가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자녀를 보호 조치할 수 있고, 동시에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어 유아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유아 인도명령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아무리 친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을 하고, 어머니 쪽으로 친권 양육권자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아이를 그냥 막무가내로 데려가면 이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납치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처벌도 굉장히 중한 사안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거랑 또 별도로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라고 하는 유아 인도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조정 이혼후 전남편이 몇 달 째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 임수미 :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내에서 유치장 이런 곳에 가치는 감치 처분까지도 가능하고, 요새는 또 양육비에 대해서 그 처벌이 강화돼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이런 조치까지 가능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혼 1년 만에 엄마의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 몇 달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전남편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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