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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찬양 등의 혐의를 받는 노동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문서더라도 이적의 목적이 있어야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주고받은 문건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6년 다른 사람에게서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이듬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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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 2006년 다른 사람에게서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이듬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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