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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제한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27일부터 적용하고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뒤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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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뒤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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