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 상대 배상 청구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 상대 배상 청구

2025.10.23.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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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가 '부랑아 보호'를 명목으로 아동을 강제로 수용하고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사법적 진상 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17년 동안 위탁 운영해온 서울시립아동보호소가 아동 수만 명을 '부랑아'라면서 강제수용해 체벌하고 다른 시설로 전원시켰다며, 국가 주도로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위법행위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원고 10명에게 수용 기간 1년당 1억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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