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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의 도입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4심제'라는 표현은 본질을 왜곡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것처럼 4심제라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의 본질은 사실심과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거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4심제 표현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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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거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4심제 표현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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