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사망' 태안화력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 1,084건 적발

'하청 노동자 사망' 태안화력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 1,084건 적발

2025.10.23.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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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서 모두 1,084건의 위반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과 1·2차 하청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379건을 사법처리하고 592건은 과태료 7억3천만 원 부과했으며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위험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원동기 회전 기계에 덮개가 없는 설비 등이 발견됐고, 가스 취급 장소에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한, 사망자를 포함해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불법파견된 거로 확인되는 등 안전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 등 개선요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해서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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