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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판단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내용을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천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려 논란이 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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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천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려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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