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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가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A 씨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지난 1월, 자신을 조사했던 A 씨가 사건 수사와 무관한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다며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됐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진정인이 자신과 관련해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전화했다며, 한 차례 받지 않아 더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벗어난 무단 활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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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씨는 진정인이 자신과 관련해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전화했다며, 한 차례 받지 않아 더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벗어난 무단 활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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