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부동산 사기' 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150억대 부동산 사기' 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2025.10.22. 오후 7: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 동안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취득한 뒤 40% 이상 고수익을 내겠다고 속여 121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