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휴궁일' 경회루에 선 김건희...최태원·노소영 배당

[2PM] '휴궁일' 경회루에 선 김건희...최태원·노소영 배당

2025.10.22.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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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또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은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건희 씨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사진이 한 장 공개됐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비스듬하게 서 있고요. 그 옆에는 김 씨에게 금 거북이를 준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핑크색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바로 경복궁 경회루인데요. 국가유산청 측은 지난 2023년 9월 휴궁일에김건희 씨가 이곳을 찾았고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를 앞둔사전 점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이 들으신 것처럼 궁이 쉬는 날이었고 당시 윤 전 대통령도 현장에 없었는데 과연 김건희 씨가 그곳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손수호]
문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지금 특검이 이 부분까지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문제 됐고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문제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지만 이 경복궁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에 진행된 방문이냐. 또는 그렇지 않고 누군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또는 누군가 강요 등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들은 법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무언가 거짓말을 해서 이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 거짓말은 법적으로 위계, 속임수라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문화재청 등을 비롯한 국가유산청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이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리고 좀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문화재를 저렇게 쉽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에 들어가 있는 종묘 차담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손수호]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이 부분을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배용 위원장인데요. 조금 전에 보신 사진에도 옆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볼 때 혹시라도 어떤 직을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또는 인사 관련된 청탁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현장에 함께한 이유가 김건희 씨와 이배용 위원장의 매우 가까운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배용 위원장이 역사를 전공한 교수 출신이고 또한 박물관과 유적 관련된 여러 외부 위원회 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불렀고 동석을 한 것이지 그 외에 문제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준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 앞서 사진에도 나왔었죠. 지금 특검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미 한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되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아니라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다고 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김건희 씨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그런 의문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른 중대한 사안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혐의가 조금 더 분명해 보이거나 또는 관련된 혐의를 증명할 만한 단서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있었다면 이미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단순히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 다소 뒤에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아직까지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인 것인지,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번에 받은 응급수술이 조금 회복되면 그 후에 특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면서 조금씩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오늘 3차 공판에 출석을 했고 명태균 씨와 오후에 대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천 개입 여부가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검찰이 볼 때 이 부분은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기소를 한 것이고, 또 혐의를 보면 명태균 씨는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관련해서 사실상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가 내놓을 증언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의 증언만 가지고 유죄, 무죄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증거들이 이미 제출됐고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육성 녹음, 또 그외에 문자메시지 내용들, 또 그 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내놓은 진술과 증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죄, 무죄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지, 명태균 씨가 오늘 내놓을 증언만 가지고 과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좀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모습을 볼 때 검찰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가운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대답을 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묻지 않은 말은 절대 대답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 증인을 통해서 밝혀내는 게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 물론 증언할 때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언론 앞에서 이야기한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는 증언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내용 중에서 뭔가 모순되는 부분, 또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는 부분들을 포착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부분들을 즉석에서 지적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판 절차상의 기술들이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짐작도 됩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오늘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어제 서울고법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앞서 대법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사건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그룹 중 하나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그 내용 역시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항소심 과정에서 갑자기 얘기가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 지원설.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관련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300억 비자금 관련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직접 따지지는 않았고 설령 300억 원이 지원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재산분할 관련해서 반영하면 안 되고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단순히 이 중요한 사건 하나만 보는 것을 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여러 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민법인데, 이게 재산분할에도 적용이 되는 모양새였거든요. 나중에 있을 이혼소송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손수호]
이미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원인급여잖아요. 불법의 원인으로 돈을 주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걸 반환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파기된 항소심 판결의 경우에 이거 항소심 판결 재판 과정에서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항소심 법원이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 게 불법성이 조금만 있으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즉, 반사회성이 상당해야 돼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자금과 직접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성매매 관련된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돈을 돌려받도록 우리 법이 도와준다면 그러면 불법을 도와주는 거다. 불법을 조장하는 거다. 그렇다면 설령 그러한 돈이 직접 건네졌다 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 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게 타당한 것이다. 이것을 불법원인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은 설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지원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뇌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뇌물로 받았고 그 뇌물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거대한 막대한 재산분할을 받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면 이건 결국 불법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재산분할에서 반영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혼 사건 많잖아요. 저도 여러 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벌써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도 이거 회사 운영하면서 세금 좀 덜 내고 불법적인 것도 해서 형성된 재산이고 거기서 또 불려나간 재산들인데 저도 이거 주장하면 안 됩니까? 이런 문의가 곧바로 많이 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설령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돼서 재산분할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전 대통령의 뇌물로 형성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정도여야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손수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물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다시 한 번 다투고 싶겠습니다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파기환송심은. 그리고 결과도 좀 짐작을 해 봐야겠죠. 그런데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에 재산분할금 665억 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훨씬 커졌죠. 위자료 20억 원에 재산분할 1조 3000억 원가량인데요. 이 위자료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유지된다면 대폭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대략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부부 공동생활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한 주식, 이것도 역시 평가액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제외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금도 줄어들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심에서 양측의 기여도를 65:35로 판단했습니다. 즉 노소영 관장 측에게 35% 기여도가 있다고 본 건데 그 판단 이유 중 하나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 원이 지원됐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원인급여이고 또한 뇌물을 받아서 형성한 것이라면 설령 그게 실제로 전달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가정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35%보다 훨씬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2심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고 대략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좀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노소영 관장 측도 다소 당황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강수를 항소심에서 썼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합의를 하든지 조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세기의 이혼소송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대사관이 100억 원이 넘는 부부 사기단 총책을 풀어줘서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게 핵심은 어쨌든 적색수배가 되어 있는데 풀어줬다,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사관 관계자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강 씨가 나는 한국에 가서 귀국해서 문제를 풀겠다 했더니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이 적색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체포 가능성도 있다, 출국 절차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을 해 주고 귀가할 수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녹음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대응이 적절했냐. 혹시 어떤 유착이 있는 것이냐. 또는 이 상황을 너무 중대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너무 만연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대사관, 앞으로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계속 저희가 취재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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