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항소심에서 실형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항소심에서 실형

2025.10.22. 오후 1: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의정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입양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였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