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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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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지인을 넘겨 감금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호텔에 2주간 머무르면 채무를 제해주겠다고 속여 범죄 단체로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피해자를 현지 조직원에게 인계했고, 감금된 피해자는 22일간 감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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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호텔에 2주간 머무르면 채무를 제해주겠다고 속여 범죄 단체로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피해자를 현지 조직원에게 인계했고, 감금된 피해자는 22일간 감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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