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을 때만 해도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아이들을 유학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 사업이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저도 함께 캐나다로 떠나면서 남편과는 따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빠서 그동안 캐나다에 몇 번 다녀간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경조사가 있어서 잠시 귀국했다가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기 힘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구청에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해보고 나서야 모든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까지 확정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했을까요? 이제 와서 이혼을 무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버님이 설립한 운수회사의 지분 30%가 있습니다. 가족회사이긴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그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머나먼 타국에서 남편을 걱정하며, 가족이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혼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가라고 한 게, 설마 이혼을 준비하기 위한 건 아니었겠죠?
◆ 안은경 :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 조인섭 : 가끔 이런 사연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러기 부부 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근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는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걸로 이혼이 됐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이 되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안은경 :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연자가 소송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는데, 아무런 불복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 안은경 :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즉,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소 제기 기간(2주)의 기산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사연자가 공부를 확인하고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하였다면 그때부터 기산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이혼 판결을 다시 다투려면 항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해야 할까요?
◆ 안은경 : 항소장은 이혼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내면 됩니다. 추후보완항소장에는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 조인섭 : 항소장을 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은경 : 추후보완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확정되었던 이혼 판결의 효력은 정지되고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다시 진행됩니다. 즉, 이혼 소송이 다시 계속되는 것 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만 제대로 받고 싶다는데요. 복잡한 '추후보완항소' 말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방법은 없나요?
◆ 안은경 : 이혼판결이 작년에 확정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으므로, 이미 확정된 이혼 판결은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작년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확정을 막은 다음, 반소형태로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안은경 :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판결이 선고 되었을 때를 파탄시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남편의 주된 재산은 시아버지가 설립한 가족회사의 지분 30%가 전부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인 이 운수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사연자분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남편이 보유한 합자회사의 지분가치를 감정신청하여 그 감정가액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넣으면 됩니다. 사연자의 혼인기간이 꽤 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여 온 것이 기여도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합자회사 지분이라면 보통의 경우보다 해당 재산에 대한 사연자의 기여는 간접적인 편이고,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잘못 없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 후 2년 안에 해야하는데, 사연자분은 지금 시점에서 하실 수 있고, 남편이 보유한 합자회사의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분할 비율은 다소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을 때만 해도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아이들을 유학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 사업이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저도 함께 캐나다로 떠나면서 남편과는 따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빠서 그동안 캐나다에 몇 번 다녀간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경조사가 있어서 잠시 귀국했다가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기 힘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구청에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해보고 나서야 모든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까지 확정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했을까요? 이제 와서 이혼을 무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버님이 설립한 운수회사의 지분 30%가 있습니다. 가족회사이긴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그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머나먼 타국에서 남편을 걱정하며, 가족이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혼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가라고 한 게, 설마 이혼을 준비하기 위한 건 아니었겠죠?
◆ 안은경 :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 조인섭 : 가끔 이런 사연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러기 부부 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근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는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걸로 이혼이 됐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이 되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안은경 :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연자가 소송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는데, 아무런 불복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 안은경 :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즉,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소 제기 기간(2주)의 기산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사연자가 공부를 확인하고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하였다면 그때부터 기산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이혼 판결을 다시 다투려면 항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해야 할까요?
◆ 안은경 : 항소장은 이혼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내면 됩니다. 추후보완항소장에는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 조인섭 : 항소장을 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은경 : 추후보완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확정되었던 이혼 판결의 효력은 정지되고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다시 진행됩니다. 즉, 이혼 소송이 다시 계속되는 것 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만 제대로 받고 싶다는데요. 복잡한 '추후보완항소' 말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방법은 없나요?
◆ 안은경 : 이혼판결이 작년에 확정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으므로, 이미 확정된 이혼 판결은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작년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확정을 막은 다음, 반소형태로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안은경 :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판결이 선고 되었을 때를 파탄시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남편의 주된 재산은 시아버지가 설립한 가족회사의 지분 30%가 전부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인 이 운수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사연자분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남편이 보유한 합자회사의 지분가치를 감정신청하여 그 감정가액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넣으면 됩니다. 사연자의 혼인기간이 꽤 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여 온 것이 기여도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합자회사 지분이라면 보통의 경우보다 해당 재산에 대한 사연자의 기여는 간접적인 편이고,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잘못 없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 후 2년 안에 해야하는데, 사연자분은 지금 시점에서 하실 수 있고, 남편이 보유한 합자회사의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분할 비율은 다소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