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강요" 주장해도...불법 알고도 출국했다면?

"범행 강요" 주장해도...불법 알고도 출국했다면?

2025.10.21.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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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폭행 등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알고도 출국했는지 등 얼마나 자발적으로 범행에 동참했는지가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일부 피의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만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어요.]

그런데 강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자발성'이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나 불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투자사기 조직원에 대해 출국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출국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곽준호 / 변호사 :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건 거의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할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물론 끌려서 가긴 했지만, 자신이 어쨌든 알면서 가담한 건 맞잖아요.]

여기에 더해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 기간 열흘 동안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해외 공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하림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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