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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도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날그날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소실됐다며 개별 기관을 통해 재작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실된 의향서가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작성자가 누군지도 몰라 안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임종 과정에 있단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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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실된 의향서가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작성자가 누군지도 몰라 안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임종 과정에 있단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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